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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때문에 어릴적 주위에서 놀림을 받는경우를 한두번쯤은 본적이 있을겁니다.

이름이 차지하는 비중은 인생에서 큰 부문을 차지할텐데요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있거나 사주를 보고 좋지 않은경우에도 개명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개명을 신청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회적으로 너무 많은 사람이 사용하거나 특이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경우

2. 성별과 어울리지 않는 이름인경우

3. 한국으로 귀화한 외국인이 이름을 바꾸는경우

 

개명신청은 원래 허가가 잘 나지 않았지만 2005년부터 행복추구권보장 취지에서 허가가 용이해졌으며 특별한 경우는 불허하는 원칙이 적용되고 있어 필요한경우 개명신청하고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인터넷 개명신청방법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본인)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모친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부친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서류는 모두 상세옵션을 선택해야함

인터넷 개명신청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법원 확인

2.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사이트(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 사용자 등록

3. 개명허가신청서 검색 후 클릭

4. 관할법원을 선택하여 본안사건 없음을 체크하고 정보 입력

5. 개명 신청이유 작성

6. 준비서류 제출 ​

 

여기까지 인터넷 개명신청순서와 준비서류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이름때문에 불편한 점을 느끼셨다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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