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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 모의계산
2019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급여를 받은 사람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세청 홈택스홈페이지의 조회/발급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여부 조회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근로장려금 지급일은 8월26일부터 우편,전화로 지급금액확정통보한다고합니다. 지급은 계좌입금은 빠르면 8월말이구요 우체국지로수령은 9월초입니다.
올해는 추석연휴가 빠른데 2015년도랑 비슷한걸로 봐서는 8월말(넷째주 월요일)부터 통보/지급이 시작되어서 전산상으로 확인 및 확정되신 분들은 받아보실 겁니다.
신청일자/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나 계좌신청이 제일 빠르고 우편은 배송기간임을 감안하면 지급시작하고 몇일 뒤부터 받아보실 수 있을듯 하네요.
2019 근로장려금 심사진행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국세청→ 홈텍스→ 근로장려금→ 심사진행상황조회
증감사유 없다면 예상금액대로 2019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받아보실수 있지만 장려금 지급액이 증감.체납충당 되는 경우는 금액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012345678
○국세청에 소득신고.수정되는 경우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4억원 이상인 경우 => 50% 차감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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