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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시대엔 이혼이 더 이상의 흉도 아니고, 창피해야 할 일도 아닌, 그저 연인들이 만나고 헤어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혼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 및 유책사유 등을 놓고 법적 소송까지 가는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비용과 시간,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동반하면서 서로가 힘들어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살다보니 성격 등 여러가지가 맞지 않아 헤어지는데 있어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경우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를 흔히 합의이혼이라고 합니다. 정식 명칭은 협의이혼이지만, 합의이혼이라고 많이들 사용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합의이혼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혼이라는 것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부부 간의 합의가 됐다는 것만으로는 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 의사가 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아야 하는데요 그래서 합의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만 합니다
이 때 협의이혼 의사확인의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럼 합의이혼에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게 있는지도 살펴볼까요? 우선 부부 쌍방과 20세 이상 성인인 증인 2명의 서명 혹은 날인이 들어간 협의이혼의사신청서가 1통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가 1통씩 있어야 하구요,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그다음 미성년인 자녀가 있을 경우,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이 필요합니다
합의이혼에 필요한 서류까지 준비했다면 해당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안내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그 이후에는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다면 3개월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한 달의 이혼숙려기간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요. 다만 폭력으로 인한 부부 중 한 사람의 고통이 심할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혼숙려기간까지 지났다면 부부가 가정법원에 출석해 최종적으로 이혼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 때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면 확인서를 작성하게끔 도와주게 되며,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대한 협의까지 마치게 된다면 그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하게 됩니다
이 과정까지 모두 마쳤다면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 관할 주소지의 행정관청을 통해 신고하시면 합의이혼의 절차가 모두 끝나게 됩니다. 이상으로 합의이혼절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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