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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기준 혜택 확인방법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배열하게되면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계층은 정부의 기초생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으로 분류하게 되는데요.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 수급권자와는 다르게 자활급여만 받을수 있게 되어있고, 이 밖에 전세임대나 학원지원 등의 복지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상위계층은 정부로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의 바로위를 의미하는 형태로 분류되는데, 잠재적 빈곤계층으로도 분류되기도 합니다. 참고로 2015년 7월부터 차상위 계층의 범위가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확인방법은 어디서 찾나?
링크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포털사이트인 복지로에 접속한후 차상위계층에 대해 조회하면 여러가지 복지서비스 정보가 최신 내용으로 업데이트된 내용을 살펴볼 수 있고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모의계산 또한 가능해서 자세한 내용확인이 필요할때 조회해보시면 됩니다.
차상위계층에 속할 경우, 자신이 속한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시/군/구청에서 이를 조사하고 확인 및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2019 차상위계층기준 혜택의 경우에는 우선 지방세와 비과세를 감면해줌으로서 생활 안정을 꾀할 수 있게 서포트하며 주민세를 비롯해 부동산 지방세와 취득세, 재산세, 그리고 자동차세와 지방세 등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그린 PC'를 보급함으로서 다른 계층과의 정보격차를 줄일 수 있게도 도와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서울시민의 경우에는 주거안정을 위해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기도 하며 또한 경제적 여건으로 문화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함으로써 문화활동에 대한 부분도 신경쓰고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여기까지 대략적인 차상위계층기준 혜택과 확인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