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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재산분할비율

supreamacy03 2019. 5. 23. 19:42

이혼시재산분할비율




만남이 있다면 헤어짐도 있는 법이죠. 이는 비단 연인관계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죠. 결혼 역시 마찬가집니다. 예전에는 이혼이 일종의 낙인과도 같아서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마치 죄인인양 남들의 시선을 괜히 의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이혼을 두세번씩 하는 사람들도 나오는 등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혼시재산분할비율


그런데 이혼을 하면서 당사자들이 가장 신경쓰는 부분은 양육권과 더불어 재산분할 문제일 것입니다. 이혼 시에 재산분할은 과연 어떤 기준을 통해 진행되는 것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혼시재산분할비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재산으로 한정되게 됩니다. 결혼 이전에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굳이 나눠줄 필요가 없다는... 지극히 합리적인 이야기인데요. 아무튼 결혼 이후,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시 재산분할 비율은 사람마다 제각각이라 숫자로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혼시재산분할비율을 정하는데 있어 참작할 수 있는 기준은 어느 정도 명확하게 나와있는 편인데요. 



우선 일방 배우자의 혼인 전 수입 및 재산 또는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는 기여도를 참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입활동에 따른 직접적, 재산적 기여인지 여부, 가사노동이나 육아 등 간접적 기여인지 여부도 재산분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혼인기간이 길면 길수록 기여도에 대한 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혼인파탄에 대한 유책 정도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판례 등을 통해 나타나는 사법부의 입장이라고도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단순히 참고사항일 뿐, 사람마다 결혼 이후 어떻게 지냈는지, 재산은 어떻게 형성했는지 등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법률전문가와 상담하면서 알아보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혼시재산분할비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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