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예전 부모님들 세대의 경우 딱들어도 촌스럽고 놀림거리가 되기 십상인 성함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많은데 이 스트레스가 생각보다 심한것 같더라구요.


이런 스트레스때문에도 그렇지만 사주와 이름을 맞춰보고 개명을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이럴땐 한글은 그대로인데 한자만 바뀌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수도 있구요.


부동산 계약이나 뭔가 사업을 시작할때 이런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안해본분들은 잘 모르실테지만 이름으로 사용가능한 한자는 정해져 있거든요.

대법원 인명용 한자가 정해져 있는겁니다. 


예전엔 절차가 엄청까다롭고 이름을 바꾼다는게 쉽게 접근할수 없던 일인데 요즘은 합당한 이유로 설명하는경우 대법원 인명용 한자규칙에 맞다면 어렵지 않게 바꿀수 있습니다.


8000자가 넘는 대법원 인명용 한자가 있지만 개명을 신청할때 사용하려는 한자가 이 바운더리에 포함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인명용 한자는 아래주소에서 검색하시거나 포털에 인명용 한자라고 검색하셔도 웹사이트를 찾아보실수 있습니다

http://help.scourt.go.kr/nm/min_17/min_17_3/min_17_3l/index.html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