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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19 달라지는점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자들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2006년부터 도입해 2009년부터 지급하기 시작한 제도입니다. 최근 소득양극화 현상,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구인난까지 겹치면서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소득도 악화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근로장려금 제도를 시행한지 10년을 맞이한 올해부터 정부가 대대적인 변화를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부분이 바뀌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로장려금, 2019년부터 어떻게 달라지나? 요약해보면
1. 단독가구 연령제한이 폐지됩니다. 기존에는 30세 이상만 해당됐던 근로장려금 제도가 30대 미만의 단독가구에게도 확대 적용되게 된다네요.
2. 가구요건도 달라집니다. 배우나자나 18세 미만의 부양가족이 있거나, 70세 이상의 부양 부모가 있거나, 단독가구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했던 근로장려금 제도에서 연령제한이 폐지되게 됐습니다. 단, 아버지나 어머니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신청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3. 근로장려금의 최대지급액도 상향조정 됩니다. 단독가구는 85만원이었던 근로장려금이 150만원으로 상향조정, 200만원이었던 홑벌이 가구의 경우는 260만원, 250만원이었던 맞벌이가구의 경우에는 300만원까지 상향조정 된다고 합니다.
4. 소득조건은 완화됩니다. 기존에 소득요건이 좀 빡빡했다고 느꼈던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단독인 경우에는 연소득 2천만원 이상으로, 홑벌이인 경우에는 연소득 3천만원으로, 맞벌이일 경우에는 연소득 3600만원으로 소득액이 상향조정 됩니다.
5. 최대지급구간도 현행보다 약 2~3배 가량 폭이 넓이집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600~900만원 사이였던 것이 400~900만원으로, 홑벌이가구의 경우 900~1200만원이었던 최대지급구간이 700~1400만원으로, 맞벌이가구의 경우 1000~1300만원이던 최대지급구간이 800~1700만원까지 넓어진다고 하네요.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은 매년 5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자격 요건을 갖춘 분들이 신청하면 됩니다. 혹시라도 신청기한을 놓칠 경우, 6월 1일~11월 30일까지 기한후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단, 기한 후 신청은 지급액의 10%가 차감된다고 하니, 참고하셔야 될 거 같네요. 이상으로 2019 근로장려금의 달라지는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