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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올해부터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참고로 지급명세서라는 것은 1년간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원천징수한 내역을 이자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등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양식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출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이며, 2019년 1월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되며,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라고 합니다.
예컨데 상반기인 1월부터 6월까지의 지급분의 경우, 7월 10일까지 제출하시면 되구요, 하반기인 7월부터 12월까지의 지급분은 1월 10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휴업, 폐업 등의 이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해산일이 속한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시거나, USB 등의 저장매체를 활용해 세무서에 제출하시거나, 서면으로 제출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자가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제출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하구요,
혹시라도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허위 제출금액과 불분명한 금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다만 정부는 이 제도를 올해부터 신설한 점을 고려해 올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가산세 50%를 감면한다고 하네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하는 분들은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