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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군무원 면접시험 응시자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근무예정직위를 채용하지 못하더라도 공석으로 유지해 인상운영상의 불편과 업무공백을 감수해야 했는데요,


18년 군무원 6급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부터는 선발예정에 미달하는 면접시험 응시자가 지원하는 경우 미달인원의 1.3배수내에서 추가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해 면접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추가선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군무원 추가합격자




공채시험 추가합격자를 선발해서 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에 부합하고 군의 인력운영상의 불편또한 해소한다는 계획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국방부 군무원정책과로 문의해 보세요.

02-748-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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