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Dream 정책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바뀐다

supreamacy03 2018. 7. 30. 20:39


18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좀더 고소득 가입자와 피부양자, 서민의 형평에 맞춰 개편됩니다.


현재까지의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원의 성별이나 니아등으로 추정한 평가소득의 보험류를 납부했지만 앞으로는 평가소득이 폐지되고 재산이나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는 다운되어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 피부양자 안정기준이 루즈해서 부모의 충분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등의 피부양자로 등재하여 보험료 부담이 없었던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 피부양자 기준이 강화되어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그에 맞는 보혐료를 납부하게 부과체계가 변경되었습니다.




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중 급여외 연간 3천4백을 초과하는 추가수입이 생기는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앞으로 추가되며, 소득이나 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납부를 더 내도록 기준이 조정된다고 합니다.




댓글